[여기는 칸] 송강호 "고레에다 감독, 첫만남부터 서로 흡수됐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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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144 Views 22-05-28 10:19본문
75회 칸 영화제 현장칸에서 만난 송강호 "고레에다 작품, 장르적으로 보지 말라" 일침
배우 송강호는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칸을 누볐다. 심사하느라 코피를 쏟을 만큼 고된 일정을 소화한 그는 올해 배우로 75회 칸 영화제에 초청돼 3박4일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꽉 짜인 일정으로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27일 오후 칸의 해변에 자리 잡은 한 호텔에서 만난 송강호는 "지난해 상을 주는 입장이라서 마음이 편했는데 올해 상을 주는 입장이 됐다"며 "수상을 생각하고 온 건 아니지만 함께 온 동료, 감독님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긴장된다"고 말했다.송강호는 75회 칸 영화제 경쟁 초청 영화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에서 버려진 아기 우성을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려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상현을 연기한다. 그는 '괴물'(2006)을 시작으로 '밀양'(2007),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박쥐'(2009), '기생충'(2019), '비상선언'(2021) 그리고 '브로커'로 7번째 칸 영화제에 초청됐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아무도 모른다'(2004·경쟁), '공기인형'(2009·주목할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받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경쟁),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경쟁), '태풍이 지나가고'(2016·주목할만한 시선),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2018·경쟁)에 이어 총 8회, 경쟁 부문으로 6회 초청됐다. 송강호와 고레에다 감독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인연은 부산영화제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협업을 논의하기 전, 2007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마주친 기억을 꺼냈다."지금은 없어진 호텔이 당시 부산영화제 메인 호텔이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마주쳤어요. 전작을 통해 감독님을 알고는 있었고요. 그때 내리셔서 인사를 나눈 게 처음이었죠. 10년쯤 지난 후인 2015년인가 2016년에 다시 부산영화제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당시에는 제목이 '브로커'가 아니라 '요람'이었어요."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을 거의 다 봤다고 자신했다. 그는 "로드 무비 형태의 영화도 많았고 연출에 중점을 두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뭔지 알고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레에다 감독도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거의 다 보시니까 배우가 가진 느낌을 알고 계셨다. 생판 모르는 감독, 배우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쑥 흡수되는 느낌이 들었다. 언어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의 작업은 어땠을까. 송강호는 "감독님은 항상 고민하며 촬영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주로 뭔가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는 쪽이었다. 작업 스타일이 배우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방식. 항상 소통하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중요시한다"고 말했다.송강호는 시나리오를 보기 전까지 일본 감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렇기에 아주 정교하게 짜여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여지없이 빗나갔다."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시놉시스에서 조금 발전된 단계였어요. 어? 이분의 작업 스타일이 궁금해지는 거죠. '머릿속에 다 있지만 빈 여백을 남겨두고 계시는구나' 하면서요. 촬영하면서 만들어가시는 스타일의 감독님이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 홍상수 감독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송강호는 '브로커'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악인을 왜 선하게 그렸냐'고 한 질문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브로커'는 장르적으로 영화에 접근한다거나 인물에 대한 규정이 있는 영화가 아니죠. 누군 악인이고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하고 있고 착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전 작품을 봐도 사람이 변화하고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연출방식은 아니거든요. 처음 일본 영화를 봤을 때 초반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점프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어? 독특한 영화네?' 했던 기억이 나요. 중후반부에는 '저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구나' 절로 이해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그러면서 "'브로커'도 일반 장르 영화를 바라보는 형태로 접근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영화가 익숙할 때쯤이면 감독의 문법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시리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브로커'는 어떤 의미인지 묻자 송강호는 "그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 자체가 브로커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인가, 인생을 제어한답시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영화를 통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칸(프랑스)=이이슬 기자
배우 송강호는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칸을 누볐다. 심사하느라 코피를 쏟을 만큼 고된 일정을 소화한 그는 올해 배우로 75회 칸 영화제에 초청돼 3박4일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꽉 짜인 일정으로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27일 오후 칸의 해변에 자리 잡은 한 호텔에서 만난 송강호는 "지난해 상을 주는 입장이라서 마음이 편했는데 올해 상을 주는 입장이 됐다"며 "수상을 생각하고 온 건 아니지만 함께 온 동료, 감독님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긴장된다"고 말했다.송강호는 75회 칸 영화제 경쟁 초청 영화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에서 버려진 아기 우성을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려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상현을 연기한다. 그는 '괴물'(2006)을 시작으로 '밀양'(2007),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박쥐'(2009), '기생충'(2019), '비상선언'(2021) 그리고 '브로커'로 7번째 칸 영화제에 초청됐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아무도 모른다'(2004·경쟁), '공기인형'(2009·주목할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받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경쟁),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경쟁), '태풍이 지나가고'(2016·주목할만한 시선),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2018·경쟁)에 이어 총 8회, 경쟁 부문으로 6회 초청됐다. 송강호와 고레에다 감독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인연은 부산영화제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협업을 논의하기 전, 2007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마주친 기억을 꺼냈다."지금은 없어진 호텔이 당시 부산영화제 메인 호텔이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마주쳤어요. 전작을 통해 감독님을 알고는 있었고요. 그때 내리셔서 인사를 나눈 게 처음이었죠. 10년쯤 지난 후인 2015년인가 2016년에 다시 부산영화제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당시에는 제목이 '브로커'가 아니라 '요람'이었어요."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을 거의 다 봤다고 자신했다. 그는 "로드 무비 형태의 영화도 많았고 연출에 중점을 두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뭔지 알고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레에다 감독도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거의 다 보시니까 배우가 가진 느낌을 알고 계셨다. 생판 모르는 감독, 배우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쑥 흡수되는 느낌이 들었다. 언어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의 작업은 어땠을까. 송강호는 "감독님은 항상 고민하며 촬영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주로 뭔가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는 쪽이었다. 작업 스타일이 배우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방식. 항상 소통하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중요시한다"고 말했다.송강호는 시나리오를 보기 전까지 일본 감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렇기에 아주 정교하게 짜여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여지없이 빗나갔다."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시놉시스에서 조금 발전된 단계였어요. 어? 이분의 작업 스타일이 궁금해지는 거죠. '머릿속에 다 있지만 빈 여백을 남겨두고 계시는구나' 하면서요. 촬영하면서 만들어가시는 스타일의 감독님이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 홍상수 감독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송강호는 '브로커'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악인을 왜 선하게 그렸냐'고 한 질문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브로커'는 장르적으로 영화에 접근한다거나 인물에 대한 규정이 있는 영화가 아니죠. 누군 악인이고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하고 있고 착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전 작품을 봐도 사람이 변화하고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연출방식은 아니거든요. 처음 일본 영화를 봤을 때 초반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점프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어? 독특한 영화네?' 했던 기억이 나요. 중후반부에는 '저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구나' 절로 이해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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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브로커'도 일반 장르 영화를 바라보는 형태로 접근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영화가 익숙할 때쯤이면 감독의 문법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시리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브로커'는 어떤 의미인지 묻자 송강호는 "그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 자체가 브로커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인가, 인생을 제어한답시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영화를 통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칸(프랑스)=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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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다.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방통위 "앱개발사에 충분한 선택권 보장해야"이번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에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전 과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전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과장의 이런 설명은 구글 측이 "앱 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구글 측과 앱 업체 측 주장 맞서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구글은 또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춘 점도 부각하고 있다.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제 처리에 대해 구글의 역할이 없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또한 앱 업체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앱 업체들의 주장이다. "금지행위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로 전환"전혜선 과장은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이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방통위가)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조사 완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 과장은 설명했다.다음 달 중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적용키로 한 애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적용 후 상황을 방통위가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관련 설명회[촬영 최현석] "앱 삭제 안해도 정책변경 근거로 위법성 판단 가능"방통위는 구글이 다음달 인앱결제 미적용 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만으로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등 행위가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방통위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앱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즉각적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조사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법 취지를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지금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사전 결제 방법들이 있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결제 시스템 전체가 (인앱결제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된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구글은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불허키로 한 이유 중 하나로 피싱 방지 등 보안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은 "피싱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특별히 위험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 개념 [방통위 제공]harrison@yna.co.kr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다.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방통위 "앱개발사에 충분한 선택권 보장해야"이번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9일에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전 과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전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과장의 이런 설명은 구글 측이 "앱 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구글 측과 앱 업체 측 주장 맞서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구글은 또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춘 점도 부각하고 있다.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제 처리에 대해 구글의 역할이 없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또한 앱 업체들은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앱 업체들의 주장이다. "금지행위 위반 확인시 '사실조사'로 전환"전혜선 과장은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이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방통위가)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한다면 금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앱개발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조사 완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외국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영문 번역하고 외국(본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을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 과장은 설명했다.다음 달 중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적용키로 한 애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적용 후 상황을 방통위가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관련 설명회[촬영 최현석] "앱 삭제 안해도 정책변경 근거로 위법성 판단 가능"방통위는 구글이 다음달 인앱결제 미적용 앱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만으로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등 행위가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방통위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앱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즉각적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조사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법 취지를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지금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사전 결제 방법들이 있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결제 시스템 전체가 (인앱결제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된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구글은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불허키로 한 이유 중 하나로 피싱 방지 등 보안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은 "피싱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특별히 위험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 개념 [방통위 제공]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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