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처, 저축은행 인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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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257 Views 21-09-29 22:50본문
김병욱 의원실 분석, 2020년 이후 재취업 44명KB·신한·하나저축은행 등 금융지주계 수요 ↑로펌 급부상..."당국 검사·감독 부정적 영향"디지털타임스DB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저축은행 재취업 열기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로펌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피감에 대비하거나, 당국과 소송에 대비하려는 금융사의 수요가 많아진 여파로 풀이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여간(2020~2021년8월 기준)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17%)했다면 올해 퇴직자(20명) 중에서는 50% 가까이(9명)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44명 중 저축은행 재취업자는 6명(14%)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2019년(2명)과 2018년(4명)을 앞섰다.재취업처는 금융지주 산하인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이었다. 이들은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저축은행은 201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사외이사로 금감원 퇴직자를 선임했다. 금융플랫폼과 가상자산(코인)거래소, 대기업 연구소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3급 직원은 2019년 카카오페이로, 2급 직원은 코인거래량 업계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 재취업했다. 1급 직원은 삼성그룹 싱크탱크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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