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추가 증거 확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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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127 Views 21-12-01 10:13본문
[파이낸셜뉴스]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 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손 검사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하루 전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 했다.손 검사는 작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직원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입건됐다.공수처는 지난 10월26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있었다.법원 역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지난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손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만약 공수처가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를 보강하지 못했을 경우 이번 구속영장도 청구도 법원으로부터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수처 역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만약 구속영장재청구 역시 기각될 경우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같이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조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 때 윤석열 국민희힘 후보에게 전달됐던 일부 메신저 기록에 관해 잠시 물어본 것을 제외하면 윤 후보의 사건 연루 단서를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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