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먹통' 페북, 피해보상 규정 없어… "우리는 무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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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131 Views 21-10-05 11:50본문
대규모 접속장애를 일으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로이터대규모 접속장애를 일으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6개 사업자(구글·네이버·넷플릭스·페이스북·카카오·콘텐츠웨이브)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만 별도 피해보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서비스에서 오류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만 2차례 접속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오큘러스 등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도 5일 6시간 가량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 점검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재 페이스북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구글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상황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한편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4곳은 오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뒀다.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 무료서비스 제외)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 중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무료플랫폼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없지만 사실상 이용자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통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료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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