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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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424 Views 21-02-09 17:33본문
"언론탄압 아니다" 항변에도 "언론장악 시도 그만두라" 비판[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으로 기성 언론과 포털, SNS와 1인 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9일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만 있었지만 지금은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라며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 포털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포털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사실로 다른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를 물도록 한 내용이다. 이날 TF는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 최고위원은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점치고 범람한 것이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봐서 이를 타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었지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상당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도한 침해를 하는 것인가"라며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구제 민생법안이지 언론탄압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며 "기자(생활)의 양심을 걸고서 하는 법이니 정쟁으로 흐른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언론개혁을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라고 비꼬았다. 그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민주당은 작금의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일 "한국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명예훼손 피해구제에 있어 유례없이 강력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며 "일반인의 피해구제나 민생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는 권력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프레시안 CMS 정기후원▶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프레시안 기사제보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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